개인은퇴구좌(IRA)

사람들이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하고 재산을 모으는 이유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한가지는 은퇴이후의 풍요로운 생활을 대비하는 데 있다. 너도나도 각자의 방법으로 노년시절을 대비하는 데 그중 한가지 좋은 방법이 개인은퇴구좌를 통해 노후 자금의 일부를 준비하는 것이다.

 

공무원이나 대형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팬션플랜이나 401K 등의 직장은퇴 플랜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일반 자영업자들과 소규모 사업체의 직원들은 은퇴시기를 대비하는 장기적인 은퇴계획을 준비하기가 쉽지않다. 항상 빠듯한 미국생활 속에서 살림을 쪼개가며 먼 훗날을 대비한 은퇴계획을 세운다는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IRA(Individual Retirement Account)는 바로 일반 사람들이 은퇴자금 마련을 위해 정부의 세금유예혜택을 받아가며 수입의 일부를 은퇴연금으로 저축할 수 있는 개인은퇴구좌이다. 이 IRA를 잘 활용하면 세금을 절약해가며 은퇴 자금을 만들 수 있다.

 

연방국세청(IRS)은 개인은퇴구좌를 개설한 이들에게 매년 허용된 적립금에 대해 세금 공제혜택을 주고있다. 2008년의 경우 IRA에 투자한 5000달러에 한해서는 세금을 내지않는다. 즉 수입총액에서 5000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총수입으로 계산해서 이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는것이다. 또한 2008년도 세금보고를 하기전까지IRA를 개설하여 투자한다면 2008년의 세금보고에서 IRA투자액의 세금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일부 한인들은 이런 세금공제혜택에 대해 과소평가를 하지만 적은 세금공제 혜택일지라도 긴 시간이 흐르면 엄청난 위력을 발휘한다.

 

간단한 예로 10만달러를 연 10%의 수익률로 10년간 투자했을경우 매년 10%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경우와 세금을 내지않는경우를 10년후에 비교하게되면 총 금액 차이가 10만달러를 훨씬 넘는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많은 젊은분들은 은퇴계획에 대해 무관심한 경우가 많은데 은퇴자금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루라도 먼저 시작하는 것이 더 많은 여유있는 은퇴자금을 만들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개인은퇴구좌에 적립된 금액은 여러가지 종류의 투자방법을 선택해서 이익을 창출하게 되며 이런 수익에 대해서도 세금은 유예된다. 은퇴구좌의 주인은 59세6개월이 지나면 아무런 페널티 없이 자신의 은퇴펀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이때 유예된 세금과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지만 이미 노인이 되었으므로 시니어 세금비율이 적용돼 상대적으로 낮은 세금을 내게 된다.

 

노년이 되어서 은퇴구좌에 적립된 자금은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어뉴이티(Annuity) 플랜에 가입해 매달 얼마씩 돈을 받을 수도 있고 한번에 목돈을 찾아 사용해도 된다.  

 

미국에는 노인들을 위한 사회보장 제도가 있지만 이는 정부 정책의 향방에 따라 언제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 지 알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은퇴 후를 대비해 정부가 허용하는 절세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지혜가 한인사회에도 보편화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