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브렐러(Umbrella) 보험

이 보험은 이름 그대로 우산처럼 개인의 재산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  다시말해 사업체나 개인이 고액소송으로 큰 손해를 입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는 필수상품이라 할 수 있다.

     사업체의 경우 사업체 손해보험(General Liability)과 자동차 보험, 종업원상해보험등의  일반적인 책임보험들이 대부분 1백만불정도의 한도액을 가지고  있는 데 우산보험은 모든 책임보험의 한도액 초과 부분과 기본보험에서 보상 안되는 조항 부분도 보상해주는 보험상품이다.

    유행가 제목같이 쨍하고 해뜨는 날은 좋은 날이고 비오는 날은 우울한 날로 표현하듯이 여러가지 안좋은 일로 부터 보호해준다는 의미로 우산(Umbrella)이라는 이름을 쓰게된 유래이다.  

언론을 통해서도 자주 접하게 되지만  1백만불이상의 소송들이 날이 갈수록 빈번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은 사업체의 정리로 끝나지 않고 개인 재산차압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생기며 주식회사나 책임한도 제한 법인(LLC)의 경우에도 소송 내용이나 판결에따라 개인 재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우산보험은 개별보험들이 보상한도까지만 보상해준 뒤 만약 보상액이 이를 초과할 경우에만 역할을 하게되므로 보통 보상한도액이 최소한 2~3백만달러를 넘게된다. 하지만 보험료는 사고 발생 확율로 책정되기에 일반 책임보험에 비해 저렴하며 보다 안정된운영을 위하여 꼭 필요하며 대부분의 대형거래처에서도 요구될수 있는 보험 상품이다.

   가입시 주의 사항은 엄브렐러보험에  가지고 있는 모든 손해배상 보험들을 포함해야 하는 데 이는 누락된 책임보험의 초과 부분은 보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국과 같이 해외 거래나 왕래가 있으시면 보험 적용지역을 세계지역(Worldwide)으로 주는 보험사를 택하면 해외에서 발생되는 책임도 보상 받을 수 있다.      

  또 개인도 자동차 보험, 주택  콘도, 혹은 렌트주택 보험을 기본으로 엄브렐러 보험을 구입 할 수 있으며 특히 주택 콘도의 개인 책임인 개인손해배상(Personal Liability)조항은 골프와 같은 운동시, 혹은  14세 미만 자녀나 애완견이 남을 다치게 한 경우,  신상모독, 명예회손등의 소송이 보상됨으로 개인 재산 보호에도 꼭 필수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