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 보험의 종류와 내용

소규모에서부터 대형 업체에 이르는 사업체들은 다양한 사업체 관련 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사업체에 필요로 하는 보험은 크게 4가지로 나뉘어 지는 데 우선 사업체 배상 보험과 화재 보험, 종업원 상해 보험, 상업용 자동차 보험 그리고 최근에 많이 가입 하는 EPLI(Employee Practice Liability Insurance )등이 있을 수 있다. 먼저 손해 배상(Liability) 보험과 화재 및 자산(Property) 보험은 흔히 하나의 보험플랜에 묶어 팩키지로 가입하게 되어 진다.

 

손해 배상 보험은 비즈니스를 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배상 책임을 커버 해주는 보험으로 일반 배상 보험과 특별 배상 조항 등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업체 안에 들어 온 손님이 영업장 안에서 미끄러져 허리를 다쳤다면 그것은 사업주의 장소 관리 부주의로 간주되어 가입하고 있는 사업체 보험에서 보상을 해주게 된다. 청구 정도에 따라 보험사의 법무 전문가가 처음부터 손님을 대신해서 변호하게 되며 보상 범위와 시기에 대해 손해 보험사가 책임을 지고 일을 처리하게 된다. 이때 가입자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보험회사에서 배상을 해주기 때문에 직접적인 금전 피해가 없다 생각하여 보험사에서 오는 질문서나 협조 공문을 무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극히 위험한 행동이 아닐수 없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보험증권에 계약자의 협조가 의무화 돼 있으며 배상 금액이 가입되어진 보험 계약 금액 보다 더 클 경우엔 가입자의 부담으로 떠넘겨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기성이 농후한 청구건 일수록 올바르게 보험사의 클레임 부서와 협조해서 깨끗하게 사건을 처리하지 못하면 추후 보험 가입시 보험료 인상 혹은 보험 갱신 거절이라는 피해를 입게 된다. 더불어 배상 보험에서 가장 중요하게 기억 해야될 사항은 고의성(Intentional)의 여부이다.

 

 보험사가 무조건 가입자의 실수로 인한 상대편의 피해를 배상해 주는 것이 아니라

클레임의 발생 요인이 우연인지 아니면 계획성이나 고의성이 있는 실수인지를  먼저 가리고 난 다음 배상을 해주게 되는데 , 만약 고의성이 있는 클레임일 경우 보험사에서는 클레임 접수 후 초기법적대응과 행정비용을 부담하게 되나 고의성의 사실 여부가 가려진 후에는 배상이 거부되어지게 된다. 또한 형사적인 책임이나 다른 보험법 위반시에는 보험사내의 특별 수사반(Special Investigation Unit)으로 보내져 조사를 받는 경우도 있다. 보험은 유사시 본인의 의도가 아닌 재해나 사고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보험 보상이 이루어 지게 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사업체 배상보험과 종업원 상해보험의 내용에 대해 혼동하는 경우가 흔히 있는데 배상보험은 직원이 아닌 타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고 상해보험은 종업원들의 피해를 보상한다는 차이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